
실업급여 조건은 많은 사람들의 퇴사·전직 과정에서 중요하게 따져볼 사항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확한 조건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하게 아시어 퇴직이나 전직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1. 비자발적 실업(중요!)
실업급여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 권고사직, 회사 구조조정, 폐업
- 임금 체불, 지속적인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 육아·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일부 인정)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퇴사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좀 쉬고 싶어서”
- “더 좋은 회사 가려고”
- “일이 힘들어서 단순 퇴사”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과거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이 180일(약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휴무일도 포함 ⇒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실업급여는 누적이 아닌 최근 18개월 기준으로 판단
3. 재취업 의지(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이 필수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1~4회차 차수별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 고용센터 방문(초기 1회 의무)
- 실업인정일마다 온라인/오프라인 보고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 1단계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사업장→고용보험 시스템) |
| 2단계 | 워크넷(WorkNet) 구직신청 |
| 3단계 | 고용센터 방문 후 1차 실업인정 교육 |
| 4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
| 5단계 | 조건 충족 시 매 1~4주 단위로 지급 |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내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 공식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하한·상한액 있음)
2025년 기준 예상치
- 1일 하한액 약 66,000원
- 1일 상한액 약 80,000원대(매년 변동)



📅 실업급여 지급 기간(나이·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전체(기본) | 1년 미만 | 120일 |
| 1~3년 | 150일 | |
| 3~5년 | 180일 | |
| 5~10년 | 210일 | |
| 10년↑ | 240일 | |
| 50세 이상 / 장애인 | 최대 270일 |



🔥 실업급여 ‘반려’되는 대표적 이유 Top 5
경험상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 자발적 퇴사라 사유 불인정
- 이직확인서 오류(회사 제출 지연 포함)
- 구직활동 미충족
- 실업인정일 누락
- 퇴사 후 바로 알바·부업 등 소득 발생
❓ FAQ — 실업급여 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임금체불, 괴롭힘, 육아·건강 사유, 야간근무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자발적이지만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Q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제출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명령할 수 있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무신고 시 지급정지.
Q4. 경력 단절 후 다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가능할까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이전 경력은 상관 없습니다.
Q5. 실업급여 받으면서 교육만 해도 되나요?
네.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