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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핵심만 알면됩니다 (3분요약)

by 알아보자 부동산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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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글과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아실 필요는 없기에 이 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개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수도권은 7억 원까지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까지 보증하며, 전세계약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 갱신 두 가지 모두 계약기간 1/2 경과 전으로 동일하며, 일반적인 주택형태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신청자의 경우 개인(외국인포함), 법인 등 대부분이 대상이 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완료해야 기준이 충족됩니다. 
 
 
 
보증이 되는 금액(보증료율)의 한도는 주택유형 및 가격과 부채비율 두 가지에 따라 세분되며,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은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이외의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해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시세조회 바로가기

 
 

목차
1. 전세 보등금 반환 보증 한도
2. 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보증료
3. 신청 바로가기


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www.khug.or.kr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 조건 및 대상주택조건이 충족될 경우 산정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1-1 전세계약 종류에 따른 기준날짜

 

1. 전세계약 신규일 경우 : 잔금지급날짜,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 기준


2.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 전세계약 갱신일 기준

전세 보증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대부분의 주택유형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세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주택유형에 따른 승인기준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3. 준주거: 오피스텔 (주거용)

 

4. 그 외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에 “주거용”표시가 기입되어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세보증금 반환 한도

 


신청자 자격 및 주택유형 기준에 부합한다면 한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한도는 보증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개인이 가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 보증금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갱신의 경우 23년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 여기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신청자보다 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1-4 전세보증조건 확인사항

 

 

전세 보증조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추가사항의 5가지 요건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세부부적인 내용의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바로가기2

 

 

 

 

전세보증금반환보증1
전세보증금반환보증2

 

전세보증금반환보증3
전세보증금반환보증4

 

 

 

 

 


2. 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보증료

 

 

2-1. 주택가격 산정기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가격과 보증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정방법은 주택유형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번호 순대로 책정가격이 중여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래 순서에서 “1번”이 주택가격 산정 시 우선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유형 1.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택 1 KB시세, 부동산테크시세 중 택1
2. 아파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공시가격" / 오피스텔 : 홈택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3.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4. 해당하는 세대의 등기부등본상의 1년 이내 최신 매매 거래 가액

5. 분양가격의 90퍼센트

6.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금액에서 "해당세대 연면적/전체 연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100퍼센트 해당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관할지자체 해당 연락 후 확인 또는 임대인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주택유형 2. 그 외 주택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5
전세보증금반환보증6

 

 

2-2 보증료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의 경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세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7
전세보증금반환보증8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바로가기2

 

 

 


3. 신청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공사 모바일보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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