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3기 신도시 등 주변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토지 투자에 있어 도시개발의사업과 도시개발법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도시개발사업이란?
2. 도시개발법 이해
3. 정리
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땅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넣어 새로운 단지 및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거용지와 수요가 높아지는 산업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세분되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게 됩니다. 더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국고에서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1. 수용 및 사용방식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주택건설 택지 등)를 공공(정부 및 지자체)에서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2. 환지방식
토지 조성 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사업 시행 전 토지의 위치, 지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권리를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3. 혼용방식 (수용+환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확인 방법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서울시도시계획포털이라는 사이트로 일반인들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업구역에 대한 내용 및 이력 관련 고시 파일 또한 제공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현재진행 상황 및 추진경위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지 관련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내용 검색 방법
1. 서울도시계획포털 접속
2. 조회 탭 하단 상세탭에서 사업명 또는 위치명을 입력해 줍니다.
3. 지도를 스크롤하여 지도를 넓거나 좁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시 및 관련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측 "고시파일"탭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마지막 페이지에 결정도의 경우 "기정"내용이 아닌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 변경내용이 실제로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며, 변경사유의 경우 고시문 상단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이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만들어지기에 도시개발법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도시개발법에서 다루는 내용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기타 관련법률 확인의 경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 대상지역 기준
1. 도시지역
-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 공업지역일 경우 면적 3만㎡ 이상일 경우 지정가능합니다.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이상의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규정 도로 또는 주·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가능합니다.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가능합니다.
5.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모의 제한 없이 지정가능합니다.
-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3. 정리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경우 부동산 투자 혹은 관련 뉴스에서 자주 용어인 만큼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해, 서울시도시계획포털에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시문을 확인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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