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만19세가 되는 해에 가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통해 주택 청약시 1순위를 받기 위함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란?
2. 장점
3. 청약 1순위 조건 및 대상주택
4. 납인 인정 금액 및 기간
5. 유의사항
1.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저축제도입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황 속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히 금액을 저축한 뒤, 이에 합당한 혜택과 지원을 뒷받침 받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자산까지 형성이 가능해지는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특히 주택 청약시 1순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장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장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가입하는 이유이자 목표하는 것이 바로 주택 청약에 대한 우선권 부여입니다. 청약에 대한 기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과 금리우대에 있습니다.
1. 주택 청약시 우선권 부여
첫번째 장점은 주택 청약 신청을 하거나 혹은 당첨시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우선권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관련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사항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두번째 장점은 소득세 감면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소득세 감면이라는 경제적인 혜택을 통해 재산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2024년부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액이 300만원까지 적용된다하니 세금에 대한 혜택이 더 커졌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 1년에 받는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당해연도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12월 31일까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분가 후 독립을한 세대주여야 적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부모님 자가에서 거주할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금리우대
세번째 장점은 금리우대입니다. 금리의 경우 국가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더해 각 은행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우대 금리를 따르며 은행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은행별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과 연계해 다양하게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게 되니 자산형성에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청약조건 및 대상주택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대상이 조건과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만 19세 이상이 되는 미성년자부터 전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규로 제도에 가입할 있습니다. 신규로 이미 가입한이의 경우 추가로 청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조건
1.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전체 청약에 가입가능하며, 외국인 거주자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하지만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개인은 제외됩니다.
※ 더해, 2015년 9월 1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순위별 조건은 대상 주택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대상은 세분되며, 청약시 부동산이 위치하는 지역에 조건이 상이합니다. 청약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입주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 1순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 가입 후 24개월 경과 또는 24회분 납입 이상 |
위축지역 | 청약 가입 후 1개월 경과 또는 1회분 납입 이상 |
수도권 (청약과열 투기과열 위축지역 제외) |
청약 가입 후 12개월 경과 또는 12회분 납입 이상 |
수도권 이외 (청약과열 투기과열 위축지역 제외) |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또는 6회분 납입 이상 |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 1순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청약 가입 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청약과열 투기과열 위축지역 제외) |
청약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수도권 이외 (청약과열 투기과열 위축지역 제외) |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
대상주택 및 예치기준금액
대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세분되며, 전용면적과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민영주택 청약 대상조건으로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 이에 해당합니다.
1. 민영주택 청약 대상주택 조건 (단위:만원)
공급가능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외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 |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이율
약정이율의 경우 청약을 가입한 날부터 해지하는 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이상~10년이내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4. 납입 인정 금액 및 기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금액 및 납인 인정금액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인인정 금액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세분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대상주택의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구분 | 내용 |
납입기간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일부터 입주자 선정날까지 |
납입금액 | 매월 일정 금액 납입 :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 |
2. 국민주택 납입 인정 금액
- 납입금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선납(미리 납입)하는 경우 정해진 약정 납입일에 회수가 인정됩니다
- 연체 없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입금이 될 경우 즉시 인정되며,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3. 민영주택 납입 인정 금액
-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금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유의사항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일반적으로 첫 6개월 동안의 납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후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일부가 납입 인정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청약 금액의 양 보다 얼마나 꾸준하게 저축하였는지가 1순위 당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도의 목적이 국민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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