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관련직종에 일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며, 투자시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제한지역과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페이지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개발 행위 허가란?
2. 제한지역
3. 운영지침
4. 정리
1. 개발 행위 허가란?
개발 행위 허가란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시 시장 및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토는 도시계획 상위계획에 따라 개발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등과 같은 공간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토지에 설정된 지역·지구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개발은 승인받지 못하며, 개발할 시에도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3. 토석의 채취시에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4. 토지분할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대지분할은 제외합니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놓을 경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해당합니다.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해우이를 말합니다.
2. 제한지역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특정 지역에서 개발 또는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히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및 자연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구역 지정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일정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받게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하게 됩니다.
2.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합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합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합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합니다.
3. 운영지침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 각 시·도조례로 허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운영지침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경우 링크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리
오늘은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과 제한지역 및 운영지침까지 확인했습니다. 개발행위의 경우 시도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각 시군구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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