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해 이슈가된 저출산 주거지원 주택공급 보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제공한 것이기에 정책 흐름을 아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국가의 부동산 부동산대책 한번에 이해하시고 가세요
- 글의순서 -
핵심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핵심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핵심3. 청약제도 개선
본 내용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얻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의 요는 혼인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이라면 주거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물량의 경우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로 1년에 7만호 정도 예정이며,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① 공공분양 저출산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의 첫번째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의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을 제공하기에 미혼모 등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인데요. 신혼부부가 아니여서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2년 이내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낳은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고, 공급물량의 경우도 1년에 30,000호 정도를 제공한다고하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신혼부부이시거나 혹은 출산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을 유심히 관심가질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② 민간분양 저출산 주거지원 방안
공공분양과 민간민간분양의 다른 점은 "결혼"에 있어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이 공공분양의 대상이 되는 반면, 민간분양의 경우 출산을 하는 "가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공급하는 호수의 경우에도 공공분양의 경우 3만호인 반면, 민간분양은 1만호 정도입니다.
③ 공공임대 주거지원 방안
공공분양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의 경우 자격요건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사람"에 한하며, 기존에 공공임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공급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지원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국토교통부 금융정책의 첫번째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의 턱을 낮춘다는 것이에요. 소득요건의 경우 종전의 대출조건보다 2배 (1억 3천만원)까지 완화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경우에도 6억원에서 9억원까지로 상향했어요. 더해, 대출한도 또한 1억원 상향했습니다.
금리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이를 추가 출산할 경우 0.2%/인으로 추가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시중보다 저리로 금리를 책정하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금리를 더 완화해준다니, 자녀를 많이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구매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설
주택대출과 같은 맥락으로 전세대출 요건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소득요건 2배완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부동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는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의 제도와 비교한 내용이니 한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청약제도의 경우 위의 문구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혼인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개선한다는 점인데요. 혼인을 하지 않는 쪽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맹점으로 인해, 혼인을 미루거나 혼인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혼일때의 소득기준보다 40%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미혼인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맹점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200%까지 향상시킨 부분이에요
② 청약기회 확대
청약 내용 중 우대사항의 경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었다는 점이 들어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가구들이 다자녀 특공 및 아이를 1명 더 낳을시 얻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주거지원 및 주거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이목을 끄는 문제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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