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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조정대상지역 개념 기준 현황 규제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by 알아보자 부동산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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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이에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기준 및 규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규제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스팅 내용 중 규제사항에 대해서 아시려면 아래 개념은 숙지하셔야해요.



LTI DTI DSR 개념



개념을 숙지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조정대상지역 개념 및 기준

2.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방법)

3. 조정대상지역 규제사항




 

 

조정대상지역 개념 및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한마디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그만큼 주택가격도 많이 오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보니 정부에서 실거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정하는 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 용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10:1)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지역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조정대상지역 강남

 

 



대한민국 규제지역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세가지는 지정 요건에 따라서 구분되죠. 위 세가지는 「소득세법」 및 「주택법」에 의거해 지정조건이 나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서울 4개구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현재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4곳이에요.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고시일 기준 공고된 지역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 해제가 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강남2

 

 

 

따라서 위 네곳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준과 규제사항까지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래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 매년 고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홈패이지 안에서 어떻게 찾아들어가는지 사진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토교통부홈페이지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2. ”정책 자료“ - “행정규칙” 클릭
3. “주제어”란 “조정대상지역” 검색
4. 조정대상지역 관련 공고 클릭

 

 

 

조정대상지역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인 국토교통부공고



매년 고시되는 사항인 만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아들어가는지 알고계시면 편리해요. 더해, 관심있는 주제에 또다른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정대상지역 규제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에 제한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조정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크게 금융, 세제, 전매의 제한을 받게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금융
LTV DTI 제한, 2주택자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①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 및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 5억~8억원 60% (최대20%우대)

 

②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 (10%우대)

 

③ 2주택이상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전입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④ 매매 또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 금융

 

 

 

 

 

세금
양도세 취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의 20% 상승

-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의 30% 상승

 

② 취득세 중과

- 1주택자의 경우 1~3%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 부과)

- 2주택 매수시 8% 중과

- 3주택 매수시 12% 중과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세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구분 기간
비조정대상지역 6개월
조정대상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제한

 

 

 

 

 

 

 

청약조건
강화

 

 

 

 

구분 가입기간 납입회수
비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12회 이상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위의  조건의 경우 2년이상 24회 이상을 받아야 청약 1순위 요건이 된다는 뜻이며, 재당첨 제한이 7년으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개념부터 규제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항상 붙어다니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알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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